KT [집전화] 발신번호가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집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상대방에게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`호단위 표시방지`와 `회선단위 표시방지`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■ 호단위 표시방지: 별도의 서비스 신청 없이 다이얼링 전에 169번을 누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.
- 169 + 상대방 전화번호
■ 회선단위 표시방지: kt 고객센터(국번 없이 100번)로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.
- 설정방법: * + 69 + *
- 해제방법: # + 69 + *
※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KT [집전화] 본인의 전화를 1년간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?
일정기간 동안 일반전화 이용이 어렵거나 이용을 원치 않으실 경우 전화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, 신청은 KT 고객센터(☎100번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이용중단 기간은 1년동안 최대 90일(3개월)까지 가능하며 매월 기본료의 30%가 부과됩니다. (부가세 별도)
단, 군입대 : 복무기간동안, 해외유학 입증 시 최대 1년 일시정지 가능
KT [집전화] 전화요금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?
KT는 겸용서식사업자 세금 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 고객님께 보내는 명세서가 세금계산서 입니다.
① 세금 정보 등록을 원하실 경우 사업자 등록증 &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KT 고객센터( ☎100번 )로 연락 주시면 등록 가능합니다.
② 세금 정보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자와 동일
- 설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동일
KT [집전화] 이메일 청구서 등록을 하면 종이 청구서는 더 이상 발송하지 않나요?
네, 종이 명세서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.
단, 이메일+우편 명세서일 경우 이메일, 우편 모두 발송되며
우편은 명세서만 발송(내역서 없음)되고, 이메일은 상세내역까지 발송됩니다.
(이메일+우편 명세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고객 :
개인/개인사업자/법인/관청/단체)
KT [집전화] 집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 경우 요금이 얼마죠?
집전화 시내 요금은 3분당 42.9원 이며 시외요금은 10초당 15.95원 입니다. (부가세 포함)
- 할인시간대 , 설치 지역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금확인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
kt.com >상품서비스>전화>집전화>옵션선택(일반형)>집전화(상세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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